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?
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
[고향사랑기부제 간략 설명]
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, 기부한 지역 자치단체로 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서 제공 가능한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.
(기부금액의 30%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- 기부하신 후 답례품 선택)
본 제도상 '고향'의 정의=>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
기부제한: 지역주민, 법인, 업무상 이해관계자, 타인명의, 실명이 아닌 사람.
기부한도: 연간 500만원 이내
[온라인 기부절차 안내]
온라인 기부를 위해서는 회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절차에 따라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.
01.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하여 약관동의 페이지가 열리면
02.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 제3자 이용에 동의를 체크한 후
03.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.
04.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05. 아이디 입력 후 중복확인을 해 주세요.
06. 비밀번호 규칙에 따라 X표시된 항목 전체가 체크 표시로 변경되어야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.
이메일주소, 주소 등 필수정보를 입력함.
07. 회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.
상기 웹사이트는 행정안전부 &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.
[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]
- 지방자체단체 재정확충
- 지역주민 복리증진
- 지역경제 활성화
[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]
-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람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.
-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따로 등록 불필요함.
- 고향사랑 기부영수증(확인용)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.
- 세액 공제 ; 10만원 이하 -> 100%
10만원 초가 -> 16.5%
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라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셨으면 좋겠네요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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